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오래 사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법이에요. 이 집을 지을 땅을 판 사람에게 지금은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를 깎아주는데, 이걸 15퍼센트로 올리고 기한도 2029년 말까지 2년 늘려요. 대신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적정한 입지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 사업 추진과 공급 확대의 중요한 전제가 됨.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토지가격과 건설비 상승 등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퍼센트의 감면율만으로는 민간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토지 공급을 충분히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공급을 촉진하고,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설정하며,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10).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정을 맺고 2029년 말까지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15퍼센트 깎아줘요. 대신 과세기간별 감면한도 안에서만 적용돼요.
땅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라, 통과되면 이런 임대주택 공급 기반이 넓어질 수 있어요. 실제 공급이 얼마나 늘지는 땅값·건설비 같은 여건에도 달려 있어요.
세금을 더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