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자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워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권리자가 배상받기는 쉬워지지만, 침해로 지목된 쪽은 손해액 입증 없이도 배상 부담을 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는 반면, 현행 「상표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간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상 권리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해액을 숫자로 증명하기 어려워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배상 한도가 지금보다 높아져요.
상대가 손해액을 자세히 증명하지 않아도 정해진 범위의 배상 부담을 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