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한 달에 한 번 이상 안부를 확인하는 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역마다 달랐던 확인 기준이 같아지지만, 그만큼 운영 인력과 예산이 더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ㆍ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안부확인 서비스의 시행 여부와 횟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된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고독사 예방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독사위험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안부 확인을 받게 돼요.
월 1회 이상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의무가 생기고,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해요.
지역에 따라 달랐던 안부 확인 횟수가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