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수용자가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비대면진료를 할 근거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진료 정보를 처리할 근거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초기 판단이 교정시설 내 행정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라 자해ㆍ자살 위험이나 환각ㆍ망상 등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하여 전문적 진단 없이 징벌절차가 진행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족 등 교정시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 활용 필요성이 크지만, 형집행 절차와 연계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ㆍ자살 위험 등이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문의가 진료소견 및 후속 조치를 소장에게 통지ㆍ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이 이와 다른 조치를 하는 경우 사유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며, 비대면진료 및 진료소견 관련 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정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자살 위험이 있으면 전문의 진료를 반드시 받게 돼요.
소장이 전문의 소견과 다른 조치를 하면 그 사유가 기록·보존돼요.
전문의 소견과 다른 조치를 할 때 사유를 기록·보존해야 하고, 관련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비대면진료와 진료소견 관련 정보를 처리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