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는 법이에요. 도덕성·청렴성을 보는 청문회와 전문성·정책 역량을 보는 청문회로 구분하고, 도덕성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열어요. 후보자 사생활 보호가 늘어나는 대신, 도덕성 검증 과정을 시민이 직접 보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등 종합적 검증이 요구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광범위한 자료 요구로 인해 공직후보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ㆍ청렴성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ㆍ정책 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덕성과 전문성을 나눠서 검증받고, 도덕성 관련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돼요. 사생활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도덕성·청렴성 검증 과정이 비공개로 바뀌어 청문회 내용을 직접 보기는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