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로 인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사 복구비와 가축 구입·폐기 비용의 70% 이상을 나라가 보조하도록 최소 비율을 정하는 법이에요. 축산농가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국고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ㆍ폭우ㆍ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발 및 심화로 축산농가의 시설 및 가축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국고 지원 및 보조는 농작물 중심으로 다소 편중되어 운영됨에 따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축사시설 복구와 가축 재입식ㆍ사체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ㆍ지원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폭우·한파 같은 재해로 축사나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와 가축 구입·폐기 비용의 70% 이상을 보조받을 수 있어요.
보조 비율을 높이는 만큼 국고에서 나가는 지원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작물 피해 지원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