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에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기업도시)를 새로 만들 때, 회사가 그 사업을 맡은 전담기업에 땅을 넘기면서 생기는 이익에 붙는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줘요. 세 부담이 줄어 사업이 쉬워지는 대신, 그만큼 지금 걷힐 세금이 뒤로 미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주체인 민간 기업 주도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투자하고,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도시를 추진중임. 기업도시는 지역 일자리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방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 사업으로, 과거 기업도시 개발 당시 지원되었던 조세특례 사항을 새롭게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85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땅을 넘겨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을, 받은 주식을 팔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일자리와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대신 세금을 미뤄주는 만큼 나라가 지금 걷을 세수는 뒤로 밀려요.
세금을 미뤄주는 만큼 지금 걷히는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