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정할 때, 필요하면 의사나 심리·사회복지 전문가의 진단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특히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과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의 근거를 새로 넣고, 대신 진단 절차와 예산·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학습·복지·진로·상담지원 등 학생별로 맞춤형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 결과만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학습능력과 인지능력, 사회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가 진단을 거쳐 교육·상담과 학교생활 적응 훈련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아이를 지원대상으로 정할 때 전문가의 진단 의견을 듣는 절차가 더해져요.
전문가 진단을 듣고 지원을 제공할 근거가 생기고, 진단 절차와 예산·인력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