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흔들기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사람도, 스스로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적발에 필요한 협조를 끌어내려는 취지예요. 대신 위반한 사람의 처벌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수하거나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협조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7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서 단속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 형벌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관련자의 자발적 신고 및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78조의2 위반자도 형벌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8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관련자의 자발적 신고와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늘어요.
교란행위 적발이 늘 수 있다는 취지와, 위반자의 처벌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