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제자유구역에서 땅을 받아 오래 공사를 안 하고 놔두면, 시·도지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개발하라고 명령하고 안 따르면 강제로 돈(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물리게 하는 법이에요. 빈 땅이 제때 쓰이도록 유도하는 대신, 땅을 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매도명령 등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나 사용의무기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장기간 공사 중단 등의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ㆍ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 외에 개발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가 상업ㆍ업무ㆍ관광 등 당초 계획된 용도로 적기에 이용되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상권 형성, 정주환경 조성,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용도와 기간 안에 개발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내게 돼요.
오래 방치되던 땅이 계획된 용도로 개발되도록 유도하는 근거가 생겨요. 그만큼 땅을 받은 사람에게는 새 부담이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