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어를 주로 쓰거나 외국어 학습을 위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이 법은 이주배경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한해,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등록할 수 있게 길을 열어요. 등록이 되면 급식비나 운영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신 어떤 시설까지 인정할지 심의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특성상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의 경우에는 공공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이 일괄 적용되며 급식비ㆍ운영비 등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지원 등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가 다니는 대안교육 시설이 심의를 거쳐 등록되면, 급식비나 운영비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어를 주로 쓴다는 이유로 막혔던 등록을 심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해요.
어떤 시설이 이주배경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지 심의해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