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살인·강간·강도·상해·절도를 저지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면, 일반 제공·투약보다 가중처벌하는 법이에요. 마약을 범죄 수단으로 쓰는 행위를 더 무겁게 다루는 한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범행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약류의 제공ㆍ투약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마약류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 큰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반 마약류 제공·투약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