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구 지방의원이 정당 추천을 받아 당선된 뒤 임기 시작 90일 안에 스스로 탈당하면, 주민이 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쉬워지는 법이에요. 소환에 필요한 서명 수를 평소의 3분의 2로 줄이고, 임기 1년 안에는 청구할 수 없던 제한도 예외로 풀어줘요. 대신 소환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어떤 경우에 적용할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일반적인 주민소환 요건과 제한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주민이 정치적 책임을 신속하게 묻는 데 한계가 큼. 이에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뽑은 지역구 의원이 당선 90일 안에 탈당하면, 평소보다 적은 서명으로 임기 1년 전에도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임기 시작 90일 안에 스스로 당을 떠나면, 낮아진 소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비례대표나 지방자치단체장, 90일이 지난 뒤 탈당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