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원칙을 지키면서,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7가지 범죄는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다시 수사하거나 보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술유출 범죄 범위와 사건을 넘겨받는 절차도 더 분명하게 정리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도 이첩요청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안 제2조제1호마목 및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 늘면서 절차 흐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인지통보 받은 사건도 이첩요청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