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한데 다루는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정책을 세우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두게 돼요. 환자 권리를 법에 적는 만큼, 병원이 새로 해야 할 일과 행정 부담도 함께 생겨요.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메르스ㆍ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임. 이에 「환자기본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자 권리와 안전을 다루는 기본법이 생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정책을 세워요.
환자 정책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낼 기회가 보장돼요.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두고, 정해진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 위원회 운영과 인력 배치에 따른 부담도 함께 생겨요.
보고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고,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