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쓸 때,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입이 빨라지고 학교의 행정 부담이 줄어요. 대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 교과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의 확대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교과서와 같은 검증ㆍ인증 절차 없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학교 현장에 도입ㆍ활용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자료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요건을 반영한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2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더 빨리 도입해 쓸 수 있어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쓰이는 소프트웨어도 늘어나요.
기준에 맞는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쓸 수 있어 절차에 드는 시간과 행정 부담이 줄어요.
자녀가 학교에서 쓰는 일부 학습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돼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