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상임위원 수를 바꾸는 법이에요. 현직 대법관과 선관위 고위 퇴직자(1급 이상, 퇴직 3년이 안 지난 사람)는 중앙선관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상임위원을 3명 두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잇따른 사건들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음. 특히 재판 업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례, 선관위 고위 퇴직자들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후 대통령 임명 중앙선관위원이 되는 문제, 상근 위원 1명이 사실상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직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1급 이상 퇴직자 중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명을 두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의 자격 조건과 상임위원 수가 바뀌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게 돼요.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중앙선관위원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