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홈쇼핑이나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때, 그 판매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어겨 받은 처분 사실을 그 중개 사이트에도 공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어디서 사든 원산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지지만, 중개하는 사업자에게는 공표를 처리할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생산업자ㆍ판매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판매를 중개하는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및 처분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건을 파는 중개 사이트에서 그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업체의 처분 사실을 자기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일을 맡게 돼요.
처분 사실이 정부 홈페이지뿐 아니라 물건을 판 중개 사이트에도 공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