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보고,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더 설치하라고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대피해아동의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기관 업무에 넣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새로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아동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며 치료를 인도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은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배치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특정 지역의 아동 수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실제 행정 수요와 치유가 시급한 현장의 목소리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기관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상흔을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시 보호나 격리를 넘어,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법적 업무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려는 것임.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시 보호를 넘어 일상 회복과 성장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을 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돼요.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업무가 새로 생기고, 그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기관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기관 확충과 회복 프로그램에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어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