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주인에게 매달 내는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청년은 연봉과 상관없이 낸 월세의 17%를 빼주고,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을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려요. 세입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걷히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어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인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가 상승하면서 청년 및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으나, 현행 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이러한 임대료 상승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의 경우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불문하고 월세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봉과 상관없이 낸 월세의 17%를 세금에서 빼줘요.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도 연 1천500만원까지로 늘어나요.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이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 커질 수 있어요.
세입자에게 빼주는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나라에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