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이 일하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막고, 어기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와 감시 업무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ㆍ개발,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공개발사업과 자산의 인수ㆍ처분 과정에서 부동산의 개발ㆍ가격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직원의 사적 이용과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직접 금지ㆍ처벌하거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한계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에 준법감시관을 두고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쓰는 것이 금지되고,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받게 되며,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돼요.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공사의 정보 이용 통제와 감시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