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권을 전자등록으로 가진 사채권자가 회사 회의(사채권자집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쉽게 절차를 줄이는 법이에요. 지금은 실물 채권을 맡겨두는 공탁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유자증명서만 내면 되도록 바꿔요. 대신 소유 확인과 이중 행사 방지 장치는 그대로 두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탁 제도는 실물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현행 실무에 부합하지 아니함. 권리를 전자등록한 사채권자가 소집청구나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별도로 공탁하여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채권자집회의 참석률 저조 및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집회 무산 등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소유자증명서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도록 하여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소유 확인 및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유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유자증명서만 내면 공탁 없이 소집 청구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공탁 절차가 빠지면서 참석과 의결권 행사 단계가 줄어요. 소유 확인과 이중 행사 방지 절차는 그대로 거쳐요.
기존처럼 공탁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