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지 급여는 지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신청을 안 해도 나라나 지자체가 받을 자격이 확인되면 조사를 거쳐 급여를 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을 줄일 수 있고, 대신 자격을 확인하려면 나라가 개인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이 늘어나요.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확인되면 나라가 조사를 거쳐 급여를 줄 수 있어요.
신청이 없어도 대상자를 찾아 자격을 확인하고 급여를 주는 절차를 맡게 돼요.
자격을 확인하려면 나라가 개인의 소득이나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