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에서 일하는 '사법보좌관'의 이름을 '사법심사관'으로 바꾸고, 이들이 맡는 일의 범위를 넓혀요. 재산명시, 일부 개인회생, 협의이혼, 공시송달 같은 형식적 절차를 판사 대신 사법심사관이 더 맡게 되는데, 절차를 빠르게 하려는 취지이면서 판사가 아닌 사람이 맡는 일이 늘어나는 변화이기도 해요.
사법보좌관 제도는 20년 전 시행 이래 법원 업무 분담 효율화, 비송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전반적으로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보좌관이 독립적인 사건처리를 수행하면서도 해당 직책명에서 ‘보좌’라고 칭하고 있어, 직책명이 그 업무상 독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음. 아울러 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를 당초 제도 시행 취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사법분야 담당 업무를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외에, 법원 업무 중 비송적ㆍ형식적 절차성이 두드러지는 재산명시절차,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사법 공무원 직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에서 일하는 사법보좌관의 이름이 사법심사관으로 바뀌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사법심사관이 협의이혼 절차를 맡을 수 있게 돼요.
사법심사관이 그 개인회생 절차 사무를 맡는 근거가 생겨요.
후견 사무 감독과 실종 선고 절차를 사법심사관이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