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영업을 하다 문을 닫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출이 크게 줄어 폐업한 경우 위주로 인정하는데, 영업이익 감소나 상권 변화 등도 함께 따져 인정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아닌 사유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를 매출액 감소에 따른 폐업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폐업을 앞두고 재고처분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단순 매출액의 감소로만 나타나지 않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되는 사유 역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를 매출액의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9조의7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출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 감소나 상권 변화 등으로 문을 닫아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길이 넓어져요.
지금은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제한될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실제 경영 사정을 함께 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