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둘러싼 침해 다툼이 재판으로 갈 때, 지금은 변호사만 소송을 대리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변호사가 맡은 같은 사건에 한해 변리사도 함께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열어줘요. 기술 분쟁에 변리사의 전문성이 더해진다는 기대가 있고, 다른 한편 소송 대리의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라 그 영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해석상으로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에서도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고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등에 대한 소송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2012. 8. 23. 선고 2010헌마740)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적으로 복잡해지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특허권 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외의 사례를 보면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변리사의 특허권 침해소송 등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변리사의 소송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정하여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리사는 소송실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법률적인 전문성도 함께 갖추게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변호사가 맡은 같은 사건에 변리사가 함께 소송대리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면 침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대리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