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국제항해를 하는 우리나라 선박과 그 배를 해체하는 시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배를 만들 때부터 폐선할 때까지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인증받은 시설에서만 해체하도록 해서 사람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선박 회사와 해체 시설은 목록 작성, 검사, 인증 같은 절차를 새로 따라야 해요.
2009. 5.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사고 및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하였음. 동 협약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이를 해체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주기 동안 보건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담고 있음. 2023. 6. 26. 동 협약은 발효 요건인 비준국 15개국, 선복량 40퍼센트, 선박재활용실적 3퍼센트가 충족되었으며 이로부터 2년 후인 2025. 6. 26. 전 세계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이사국으로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국제운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선박해체 시에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선박재활용시설에 적법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동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박재활용협약의 본문, 부속서, 부록 및 결의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의 유해물질목록을 작성·검인받고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폐선할 때는 인증된 시설에 인도해야 해요. 협약 기준을 따르면 국제운항을 이어가는 근거가 되지만, 새 서류와 검사 절차가 늘어요.
계획서를 갖춰 인증을 받아야 하고 승인된 계획대로만 해체할 수 있으며, 출입검사와 개선명령의 대상이 돼요.
출입과 작업 안전 조치, 폐기물 최소화 조치를 따르는 환경에서 일하게 돼요.
선박 해체 과정의 유해물질과 폐기물을 관리하는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