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거짓을 퍼뜨리고,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 같은 조형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지만, 어디까지가 왜곡이고 모욕인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 및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특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예술 조형물(동상)이자 평화비인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직접 손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워 피해자를 모욕, 혐오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난 방법이 되고 있음.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피해를 막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 사실 왜곡·허위사실 유포·모욕 행위를 형사처벌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역사적 사실의 부인·왜곡을 법으로 금지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