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월패드(집 안에서 홈네트워크를 제어하는 단말기) 설치 기준에, 장애가 있어도 쉽게 쓸 수 있는 기능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점자·음성·화면낭독 지원과 설치 높이·위치, 휴대폰 앱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기준에 담아요. 이런 기능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홈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되어 홈네트워크의 제어 기능을 하는 세대단말기(월패드)가 장애인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면에서 배려가 부족하여 점자ㆍ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보완과 설치 높이ㆍ위치에 대한 기준 정립,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한 세대단말기의 조작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편의제공과 서비스 접근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ㆍ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ㆍ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자·음성·화면낭독 지원과 손이 닿는 높이·위치, 앱 조작을 통해 월패드를 다루는 방법이 기준에 들어가요.
새로 짓는 집의 월패드 설치 기준에 접근성 항목이 더해져요.
세대단말기를 기준에 맞춰 설계·설치해야 하고, 그만큼 설치 단계의 비용과 작업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