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자회사 업무를 한 명의 상임이사가 맡던 구조를, 여러 명의 집행간부가 분야별로 나눠 맡는 구조로 바꾸는 법이에요. 분야별 전문경영으로 사업을 넓히려는 취지인데, 집행간부가 늘면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제사업과 자회사 업무를 맡는 자리가 상임이사 1인에서 여러 집행간부로 바뀌어요.
분야별 전문경영으로 수산물 판로 확대와 소비촉진을 꾀한다는 취지예요. 다만 집행간부가 늘면서 드는 운영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