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빚 독촉을 하는 사람이 채무자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빚 정보·개인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던 것을 없애고 징역으로만 처벌하며, 징역과 과태료 수위를 올려요. 처벌이 세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위반으로 볼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홀로 키우던 여성이 지인들에게 자신의 직업과 채무상태에 관한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것을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렇게 주변인과의 관계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채권추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중대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 대해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징역과 과태료의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변 사람에게 내 빚이나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져요.
관계인 연락·개인정보 누설에 대해 벌금 대신 징역으로만 처벌받고, 형량도 올라가요.
채무자의 빚 내용이 나에게 전달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