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의 겉모습과 매장 실내장식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기 디자인을 따라한 곳에 권리를 주장하기 쉬워지는 대신, 비슷한 외관이나 인테리어를 쓰려는 사람은 등록된 디자인을 피해야 하는 제약이 생겨요.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이 프랜차이즈 매장 등을 운영할 때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은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매장 등의 건축물은 해당 브랜드의 고유가치를 담아내고 영업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의 보호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음. 그러나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像ㆍ도형 및 기호 등)으로 한정돼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건축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권리자가 모방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 외관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등록해 따라 한 곳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돼요. 다른 한편으로 새로 꾸밀 때는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자기 창작물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등록에는 출원과 심사 절차가 따라요.
먼저 등록된 건축물·실내장식 디자인과 비슷하면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