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건물이나 많은 사람이 쓰는 시설의 주인이 보청기 보조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공간에서 소리를 또렷하게 듣도록 돕는 장비예요. 대신 시설 주인은 장비를 마련하는 비용과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 보조장비를 쓸 수 있게 돼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갖춰야 하고, 마련하는 비용과 의무를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