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거나 헐 때, 지금은 보행자길을 직접 쓰는 경우에만 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어린이집 주변 같은 곳에서 보행자길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넓혀요. 보행자 안전이 더 챙겨지는 대신, 공사하는 쪽의 설치 부담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행자길을 직접 쓰지 않는 인근 공사에서도 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이 설치돼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아도 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