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경우, 사업자가 그 바뀐 내용을 소비자에게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변화를 알 수 있게 되지만,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표시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제품 가격도 줄지어 인상되고 있음. 그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을 속여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사업전략으로 구사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표시의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이 바뀌면 그 전후 내용을 표시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용량이나 품질을 바꿀 때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