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을 넓히는 법이에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늘어나는 휴가와 단축을 적용하는 일터의 운영 부담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생아 수 상관없이 10일을 주도록 하던 것을,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0일을 주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휴가를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고, 한 번에 둘 이상을 출산하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늘어요.
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급여가 나오는 날이 1일에서 2일로 늘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들어와요.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만큼 단축 기간이 더해져요.
가해자가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요.
늘어난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게 되고,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