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사업자와 기사 단체에 줄 수 있는 재정 지원 내용을, 지금은 국토교통부령에 있던 것을 법률에 직접 적어 넣는 법이에요. 지원을 더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지원에 쓰는 돈은 지자체 재정에서 나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시운수종사자 감소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택시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ㆍ안정적인 택시공급을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택시 공급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의 법이에요. 실제로 공급이 늘어나는지는 시행 뒤에 드러나요.
지자체 재정 지원의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들어가요.
부령이 아닌 법률에 택시 지원 사항이 규정돼요. 지원에 쓰는 돈은 지자체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