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 보호구역 일부에서 드론과 초경량·무동력 비행장치를 띄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군용 항공기 운항 위험과 군사정보 유출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대신 해당 구역 근처에서 드론을 날리던 사람은 비행이 막히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금지·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동력 및 무동력 비행체 등의 비행이 증가하면서 드론 등이 군용항공기의 운항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등 군사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사 제한보호구역 안에서는 드론과 초경량·무동력 비행장치를 띄울 수 없어요.
보호구역 안에서 드론을 띄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비행 전에 그 장소가 제한보호구역인지 확인해야 해요.
해당 구역에서의 비행이 막혀서 활동 장소나 방식을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