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사에 매기는 지역 환경·소방 비용 세금(지역자원시설세)을 발전 종류별로 다르게 매기는 법이에요. 지금은 모든 발전이 1킬로와트시당 0.6원으로 같은데, 석탄 같은 화력은 0.6원을 그대로 두고 LNG는 0.3원, 효율이 높은 열병합 LNG는 0.2원으로 낮춰요.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부담을 나눈다는 취지이고, 대신 LNG 발전에서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며, 환경 보호 및 개선 사업과 지역 소방 사무 등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발전 유형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일괄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가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에서는 발전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하했습니다. 또한, 열병합용 LNG 발전은 일반 발전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약 30%포인트 우수하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세부담금 환급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도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 등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하고, LNG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적용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0.2원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안 제146조제2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 보호와 소방 사무 등에 쓰는 세금이에요. 발전 종류별로 세율이 달라지면 지역에 들어오는 세금 규모도 발전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내는 세율이 1킬로와트시당 0.6원에서 LNG는 0.3원, 열병합 LNG는 0.2원으로 낮아져요.
내는 세율이 1킬로와트시당 0.6원으로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