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난 전화 같은 행동으로 소방서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불필요한 소방 출동과 행정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어디까지를 방해로 볼지 기준도 함께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거짓 신고 외에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제56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난 등으로 소방서 업무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장난 전화로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에 과태료를 매길 근거가 생겨요.
장난 신고가 줄어드는 만큼 급한 신고가 빨리 처리될 수 있어요. 대신 어디까지가 장난인지 가리는 기준이 함께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