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보증금을 여러 번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의 이름과 빚 금액을 공개하는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2023년 9월 29일 이후에 생긴 빚만 공개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생긴 빚도 공개할 수 있게 돼요. 임차인은 정보를 더 볼 수 있고, 공개되는 집주인은 제도가 없던 시기의 일도 이름과 채무액이 드러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공개 대상은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23. 9. 29.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대다수는 제도 이전에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사의 구상채권을 발생하게 한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명단 공개 대상에서 법시행 이후 신규사고가 나지 않은 임대인은 제외됨에 따라 실제 명단 공개대상은 소수에 그치는 등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도 이전에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명, 채무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316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도 시행 전에 사고가 난 집주인의 이름과 채무금액도 공개 대상에 들어가요.
2023년 9월 29일 이전에 생긴 빚이라도 이름과 채무금액이 공개될 수 있어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명단을 더 넓은 범위로 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