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이용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같은 가입자 정보)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원 허가 없이 기관 내부 결재만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통화 기록처럼 법원 허가가 필요한 정보로 바꿔요. 본인 보호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수사 과정에서 정보를 받는 절차는 더 까다로워져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등한 수준에서의 보호가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이용자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요청기관의 내부결재만으로 그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제공 사실의 통지도 장기간 유예할 수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1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 제도 남용의 위험 등을 지적한바 있으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2015년, 2023년 통신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바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통신사실자료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가입자정보 및 통신사실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안전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가입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를 수사기관이 받아 가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해져요. 제공받은 사실을 미루고 알릴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로 제한돼요.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때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정보를 받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통신제한조치나 자료 제공이 적법했는지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