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서 일을 못 쉬는 날에도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건강보험에서 '상병급여'를 새로 주는 법이에요.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해요. 대신 새로 들어가는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임.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ㆍ휴직 사용 권리의 법제화와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2020년 노·사·정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진척되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상병수당을 보편적 제도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추가적인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본 사업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으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미루고 있음. 이에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논의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를 상병급여제도로 도입하고 상병급여의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아프면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쉬는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새 제도의 재원은 건강보험에서 나오므로,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