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접경지역(남북 경계와 맞닿은 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새로 만드는 데 맞춰, 그 기금을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함께 올리는 법이에요. 기금의 재원과 규모는 이 법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발전 지원에 쓰일 기금이 새로 생기고, 국가재정법 목록에도 반영돼요.
국가가 운용하는 기금 목록에 하나가 더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