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 관련자로 새로 인정받은 사람들도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인정받아도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데, 이들을 유공자 적용 대상에 넣어요. 대상이 늘면 함께 따져야 할 예우 비용도 같이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5ㆍ18 관련자로 인정됨. 그러나 현행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관련자들이 5ㆍ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더라도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법적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도 5ㆍ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 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 대상에 들어가요.
유공자 대상이 늘면서 예우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