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을 수사기관이 밖으로 알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알권리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할 때만 법에 정한 절차로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수사받는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은 더 보호되지만, 시민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우리 형법은 1953년 제정 형법으로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여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을 하였음.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 형법을 사문화시켜 수사 편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였고, 이로 인해 최근 영화배우 이선균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이유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수사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하여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수사기관이 형법에 반하는 피의사실공표의 예외규정을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으로 제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왔기 때문임. 그러나 형법이 금지한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각 수사기관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형법상 규정은 없음.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하위법령에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등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195조제2항에서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를 근거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해당 대통령령 제5조제3항은 「형사소송법」이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실체적 사항이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재위임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 대통령령에 수사에 관한 준칙을 정하도록 한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형법」이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수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제정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 등은 모두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임. 이러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규칙 제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형법의 취지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이 법을 통해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다만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피의사실 공개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9조제1항제6호(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 등)와 같은 사유를 전면 배제하는 등 기존 각 수사기관의 공보 관련 준칙에서 정한 예외사유를 대폭 축소하였음. 마지막으로 「형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행정규칙 제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법을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피의사실공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위반행위자에 가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였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혐의가 확정되기 전 피의사실, 출석 정보,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혀요.
다수 피해자가 생길 범죄, 공공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범죄, 범인 검거에 정보 제공이 필요한 범죄는 예외로 공개될 수 있어요.
공개 금지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고, 전문공보관을 통해서만 사건을 알릴 수 있어요.
수사기관 안 촬영·중계나 포토라인이 제한될 수 있고, 공개는 공보자료 배포가 원칙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