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 지역구를 정할 때 인구수뿐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한 지역구를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묶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농어촌 선거구가 넓게 합쳐지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인구가 같아도 표의 무게가 지역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은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사실상의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인구기준만 강조할 경우 지역별 고유 특성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 인구수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가 크게 줄어들고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ㆍ환경적ㆍ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고 있음. 이러한 초거대 선거구로 인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선거구가 증가하고 농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한편,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한 표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대표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명시하고, 국회의원지역구는 5개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시·군이 하나로 넓게 합쳐지는 지역구가 줄어들 수 있고, 지역 특성이 획정에 반영돼요
같은 한 표라도 인구가 적은 지역과 무게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한 지역구가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는 묶이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