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활동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도 공모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근거를 법에 명확히 적어 두는 거예요. 근거가 분명해지는 대신, 보조금 사업이 법으로 자리잡는 걸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보조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정부 보조금 편성의 근거가 법에 적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