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를 하면 보전부담금을 내요. 이 법은 이미 훼손된 땅의 지하에 시설을 넣고 지상을 공원처럼 되돌리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가 내는 그 부담금 비율을 낮춰줘요. 공공시설을 더 쉽게 짓게 되는 대신, 줄어드는 부담금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부과됨. 그런데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과중한 부담금이 부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필수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필수 공공시설 설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건을 갖춘 공공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이 줄어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하에 시설이 들어서고 지상이 공원 등으로 복원될 수 있어요.
부담금 인하는 지하 설치·지상 복원이라는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