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같은 1인용 이동수단)를 더 안전하게 타도록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대여업체가 빌리는 사람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고, 전용 면허를 새로 만들어요. 절차가 생기는 만큼 이용자와 업체가 챙길 일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던 장소를 보다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형태는 자전거와 유사하나, 제도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요구하여 실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법과 부합하지 않아,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는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80조제2항제2호라목 및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빌릴 때 업체가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전용 면허가 새로 생겨요. 안전 규칙이 더해지는 만큼 자격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해요.
빌리는 사람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받아요.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자격 확인과 전용 면허 규칙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